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정부로 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Options (96.48.224.XXX) / 번호: 2018 / 등록: 2011-02-18 10:27 / 수정: 2011-02-18 13:26 / 조회수: 4122

청년 구직을 돕기위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BC주 청년 구직자를 위한 임시 프로그램



고용주가 15~29세 사이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2,000의 incentive와 $1,000의 training fund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주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이고, WCB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good standing)
 
근로자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현재 직업이 없는 15세 ~ 29세 사이
영주권자 이상
지난 3년 내에 regular EI(고용보험)을 받은적이 없고, 5년이내 출산, 육아 고용보험을 받은적이 없는 분
 
보조금 지급(incentive) - 총 $2,000
첫달 : $666
둘째달 : $666
세째달 : $668
 
교육비(training fund) - 총$1,000
반드시 외부 교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Food Safe등)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minimum 30시간/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고용주는 옵션스 에이미 에게 연락을 주세요.
또한 청년 구직자는  취업하고 싶으신 곳의 고용주에게 이 프로그램을 알리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604-572-4060
604-596-4357 
옵션스 이민자 봉사회 (에이미 전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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