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 Visa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입니다
Options (184.71.145.XXX) / 번호: 17269 / 등록: 2013-08-13 11:22 / 수정: 2013-08-13 11:22 / 조회수: 4108

매달 1,000 여건 이상이 발급되는 부모/ 조부모를 위한 슈퍼 비자


   


   부모, 조부모를 위한 슈퍼비자는 2011 12 시행한 이래 2만여 건 이상이 발급 되었다고 이민성과 다문화청 장관 제이슨 케니는 발표했다.  케이 장관은 정부는 이민으로 인해 헤어져 지내야만 하는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슈퍼 비자는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와 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사랑하는 가족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말했다.  


 


   매월 1,000여건 이상의 슈퍼비자가 발급되면서 캐나다 이민성의 가장 인기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되었으며, 승인 비율 또한 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슈퍼 비자는  최대 10년까지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로서,  소지자는 캐나다에 입국하여 최대 2년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의 방문이 빈번하거나 장기간 가족들과 함께하려는 방문자에게는 매 방문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슈퍼 비자를 얻기위한 신청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자는 호스트 자녀 나 손자최저 소득을 증명하고,  캐나다의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  신청자의 거의 99 % 슈퍼비자를 발급 받았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한 캐니 장관은 슈퍼비자는 정부가 가족들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3/2013-07-11.asp


출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날짜: 2013 7 11


 


 


번역물은 옵션스 봉사자 오진영씨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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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604-572-4060, 604-59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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