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규정 변경 - 언어능력 증명 자료 제출에 관하여
Options (66.183.26.XXX) / 번호: 12966 / 등록: 2012-10-12 15:57 / 수정: 2012-10-13 09:32 / 조회수: 4107
안녕하십니까 옵션스 입니다.
 
요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시민권 신청 규정 변경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스 이민자 정착 서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9월 28일자로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NEWS RELEASE 란에 기재 된 공지 전문입니다.
 
 
2012년 9월 28일 뉴스 공지- Jason Kenney 이민국 장관, 시민권 신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언어능력 규정 공표
 
대부분의 시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시 객관적인 언어 능력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Kenney 이민국 장관이 오늘(2012/09/28) 공표하였다.
 
이 변화는 2012년 11월 1일 부터 시행 될 것이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은 이민국 직원들과의 인터뷰와 시민권 시험 결과 만을 통해 18-54세 신청자들의 언어 능력을 검사하고 있다.
 
" 많은 조사를 통해 영어나 불어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캐나다의 새로운 시민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새로운 시민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라고 Kenney 이민국 장관은 밝혔다.
 
현재 시민권법 역시 캐나다의 공용어로 소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이 규정 변화는 언어 능력 수준을 더 높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18-54세 시민권 신청자들이 본인의 언어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변화를 줄 것이다.
 
이전 규정은 신청자들의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신청자들이 만드시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본인들의 언어 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Speaking과 Listening 능력 Canadian Language Benchmark의 레벨 4를 취득하여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에 제출 가능한 증명자료로는:
- 캐나다 이민국에서 인정한 시험 결과
- 영어 혹은 불어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육을 이수한 증명
- 정부 지원 언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수준의 레벨을 취득한 증명
 
이민국은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언어 능력을 검증하는 기존의 방법은 유지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통해 신청인들이 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언어 능력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들에게는 신청서가 반환 될 것이며, 이에따라 이민국은 모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의 서류 처리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어 능력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하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자 이후로 도착하는 모든 시민권 신청서에게 적용 될 것이다.
 
 
 
 
이민 정착 서비스 담당 전한나 604-572-4060 내선 1127 이메일 hanna.chun@options.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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