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방이민이 승인돼서 담주에 국경에 랜딩하러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부터 규정이 변경돼서 한국의 경우 영주권여권을 따로 주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 그 전과 랜딩과정이 동일한가요?
현재 집사람이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주말에 돌아옵니다.
집사람은 여기 저와 동반 비자로 있고, 비자만기는 올해 5월이구요. 참고로 제가 아직 학생이거든요.
돌아오면 다음주중에 국경가서 같이 랜딩하려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절차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인서 받고 약 2주 정도 지났는데, 이상하게 떨리네요. ㅎㅎ
랜딩하러 국경가서 별 일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