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 이민 거절
j (24.87.53.XXX) / 이메일: teayong77@hotmail.com / 번호: 8386 / 등록: 2012-01-16 10:53 / 수정: 2012-01-16 10:53 / 조회수: 410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 님이 이민수속 및 이민법률 김호성 님께 묻습니다.

저희 남편이 bcit에서 2년 공부하고 3년 오픈비자를 받았어요


1년 일한 경험과 함께 6월경 cec이민 신청을 했고(부부동반)


몇달뒤 신체검사하라는 통보를 받고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코스가 현재 단기코스로 바뀌었나 보더라구요.


이민국에서 "너가 들었던 수업은 2년코스로 디자인된 코스가 아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bcit로 찾아가 그당시 풀타임 스튜던트였고 2년과정이었다는 레터를 받아 이민국에 보냈더니


이민관이 충분히 리뷰한 내용이니 받아들여라


다시 신청하려면 프로세싱피 다시내고 다시 신청해라 라고 하는겁니다.




이주공사에서는 학교졸업후 2년 일한 경력으로 다시 신청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1년 반정도의 경력이 있지만 세금신고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매달 약 2000불~2500블정도


 


비자는 내년 6월까지 남아있고 현재 한인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LMO를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지만 워킹비자가 나올지는


이주공사에서도 100프로 개런티는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이민신청은 3월달에 하게될것 같구요


그때 거절되었던 것도 같이 클레임 할꺼랍니다.


 


중요한건  이민신청중에 비자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비자로 연장하고 남편은 워킹비자를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가능 한지요?가능하다면 안정권으로 2년짜리 나오는 학교로 다니고 싶은데요


학교는 공립학교로 알아봐야 하나요?


 6월이 만료면 학생비자는 언제쯤 신청해야 될까요?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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