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한국국적포기 관련
조엘박 (98.237.191.XXX) / 이메일: hanspoon83@naver.com / 번호: 6889 / 등록: 2011-10-23 03:33 / 수정: 2011-10-23 03:33 / 조회수: 409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조엘박 님이 이민 전문가 최주찬 님께 묻습니다.
만 18세가 되기전 캐나다 시민권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에 입국하려하는데 병역문제관련해 국적포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포기가 되므로 따로 포기신청을 할필요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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