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후 영수증 발송 여부
컴박사 (50.98.229.XXX) / 이메일: mypark98@naver.com / 번호: 6751 / 등록: 2011-10-17 15:24 / 수정: 2011-10-17 15:24 / 조회수: 410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컴박사 님이 이민 전문가 최주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정부 1차 승인받고 6월말에 2차 연방정부에 서류접수했는데 10월초에 신검레터가 왔습니다.
 
질문 1 : 신검이 생각보다 빨리 나온거 같은데,(연방 접수 후 약3개월 정도) 이런 경우 영주권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여권제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2 : 신검을 받고 해당지정병원에서 확인서 같은 걸 받았는데(신검 레포트 양식은 병원에 제출했고 직접 결과를 보낸다고 함),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에이전시에서 이 확인서를 이민국에 보내라고 하던데요, 레터에 보면 통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어떤게 맞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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