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자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인데 결혼을 하여 아이가 생겼습니다.
Iris (222.106.184.XXX) / 이메일: irischoi@hotmail.com / 번호: 5164 / 등록: 2011-07-20 18:02 / 수정: 2011-07-20 18:02 / 조회수: 411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Iris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뒤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라 군대문제가없어서인지 복수 국적으로 한국여권 캐나다여권을 모두 소지한 상태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질문 1) 한국에서 한국국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남편 영주권 취득 서류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향 후 캐나다로 갈 계획이 있을 때 6개월 전쯤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해 두는 것을 권유하시나요?


질문 2)  아이가 생겨서 내년1월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대로면 한국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겠지만, 캐나다로 갈 경우 엄마가 시민권자이면 아이도 자동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이도 태어다면 바로 캐나다 대사관에 신고해 두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캐나다로 갈 때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질문 3)캐나다 외 국가에서 태어난 캐네디언 아기에게도 육아보조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현재 캐나다에서는 과거 4년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돌아갈때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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