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7월 랜딩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캐나다 거주 하였습니다.
11월에 시민권 신청 후 한국 출국 후 내년 9월 캐나다 입국 예정인데, 시민권 신청 후 해외거주가 가능한지요.
처음 받은 영주권 만료 기한이 2019년 8월이라 시민권 신청 하면서 영주권 갱신도 같이 하고 나가려는데
만약에 리뉴한 영주권 카드를 픽업하라고 하면 잠깐 픽업만 하러 입국 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 해도 되는지.
이 두개를 같이 진행해도 재입국시 그리고 시민권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