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들 시민권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호적등본 번역후 벤쿠버 영사관 공증된 서류를 첨부할때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사본을 보내야 하는지 무척 혼돈됩니다.
아이들 시민권 안내지 0003E의 7페이지에는 영어나 불어가 아닌 번역된 서류의 경우 format이 clear and legible photocopy라고 되어
있고요.
20페이지에는 you have included original translation & an affidavit by the translator for any documents that are not in English or Fren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후 공증된 호적등본 서류는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사본을 보내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