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소중한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2007.8월에 캐나다로 이주하여 일년육개월 체류하다가 귀국하여
일을하면서 캐나다를 수시로 방문하여 의무거주기간 2년을 겨우 넘기고 올 3월에
영주권 Renewal 신청을 하여 6월에 Pick-up 하였읍니다.
일반적인 제 상식은 영주권을 연장하면 만기일인 2017.5월까지중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며 필요시 다시 연주권 연장 신청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Pick-up 당일 담당관이 위와같이 알고 있는 것은 틀린것이고 체류기간 산정시점
(예를 들어 공항 입국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으로 부터 뒤로 5년을 기준하여
2년을 살지 않았으면 연주권을 박탈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모든 경우에 체류기간을 카운트하는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정확한 규정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