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승인이 나서 연방에 서류가 접수된 상태이고요. 캐나다에 와서 그 동안 힘든 일도 많았는데 뜻하지 않게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현재 이혼 수속중입니다. 주정부 승인나고 연방에 서류 접수 할때, 가족(아들 1명 포함) 모두가 신청 했는데 중간에 이혼이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지요? 중간에 이혼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