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2일이면 영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전에 합법적인 비자(학생, 취업)로 4년 넘게 체류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전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2년을 1년으로 계산하다고 합니다. 2년을 1년으로 계산한다고 할때 영주권 취득 이전의 기간은 시민권 신청시 최대 얼마까지 인정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