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동자는 인신매매의 타켓?! - 기사번역
Options (96.48.224.XXX) / 번호: 5484 / 등록: 2011-08-09 11:41 / 수정: 2011-08-09 11:44 / 조회수: 4118

해외 노동자는 인신매매의 타켓?!


글. Hilma Labelle
Human Trafficking (Cultures West 잡지)
Affili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Services Agencies of BC


해외 노동자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비슷한 점 또한 많습니다. 인신매매인지  해외 노동자 밀입국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들 스스로가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싸우스 오카나간 이민자 봉사회(South-Okanagan Immigrant & Community Services-SOICS) 에서 문의받은  피해 사례입니다.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s-TFW) 로 일하는 6명의 젊은 필리핀 여성들이 캐네디언 고용주에게서 비참하고 억울한 취급을 받았다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이야기 한 고용주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함 지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 배를 문질러달라고 부탁했다.
- ‘아마도 필리핀에서 창녀 였을거다’ 라고 말했다.
- 해고 하고 필리핀으로 돌려보낼거라고 협박했다.
- 직장에서 계속해서 성적으로 제의를 하고, 희롱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s-TFW) 비자로 온 이 여성들은 원래 법적으로 고용주집에서 룸렌트 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는데도 했을 뿐더러, 고용주는 그들에게 전화비나, 공과금 청구서 내역을 보여주지도 않고 직원들 월급에서 동의없이 공제했고, 자주 그들의 집에 예고없이 불쑥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 중 캐네디언 남자친구가 있었던 한 여성은 그 남자친구에 권유에 따라 그 고용주의 행동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 그 고용주는 본인의 직원들이오카나간 이민자 봉사회(SOICS)다녀왔다는 걸로 직원 회의에서 무척이나 화를 냈었다고합니다.


그 일 이후에 고용주는 그 중 한명을 다른 지역 지점으로 보낸다고 말하고서 당장 짐을 싸라고 시킨후에 캘거리행 버스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워크퍼밋은 정해진 특정 지역에서만 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고용주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그 직원은 캘거리가 어딘지도 모를 뿐더러 그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직원이 떠날때 고용주가 말하기를 ‘니가 바르게 행동하는게 뭔지 배우면 돌아올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명의 직원은 또다른 프랜차이즈로 보내졌는데, 다행히 대우는 잘 받았으나, 나중에 이 직원이 안 사실은 본인에 워크퍼밋 역시 명시된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이 되는것이며, 자신이 다른곳으로 옮겨져서 일한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직원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첫 고용주에게서 월급을 계속 받아왔는데, 사실은 첫 번째 고용주가 두번째 프랜차이즈 주인에게서 먼저 월급을 받고 그 다음 이 직원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싸우스 오카나간 이민자 봉사회 직원과 그 필리핀 여성들이 이러한 고용상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했으나, 도움을 신청했던 그 여섯명중 세 사람만 여전히 캐나다 남아 일을하고 있고, 두명은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한명은 그 캐네디언 남자친구와 결혼하였습니다. 결국 싸우스 오카나간 이민자 봉사회에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고용주를 찾아 줄수 있었습니다.


* Hilma Labelle 는 싸우스 오카나간 이민자 봉사회(South-Okanagan Immigrant & Community Services-SOICS) 의 총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주 간병인 희생자



The West Coast Domestic Workers’ Association (WCDWA) 는 비영리 단체로서 비씨주에서 입주 간병인들을 위해서  이민 또는 고용법에 관련하여 법률 지원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WCDWA 에 찾아 오는 입주 간병인들은 고용주들의 강제노동과 영리만을 취하려는 열악한 상황들을 보고했습니다. Cultures West(CW) 본 잡지는WCDWA에서 변호사와 총감독으로 일하는 Virginie Francoeur 를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Cultures West(CW): 변호사님, WCDWA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인신매매 경우들을 보셨습니까?


Virginie Francoeur (VF): 저희가 보는 대부분에 인신매매 경우들은  입주 간병인들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들은 캐나다에 와서 고용주 집에서 거주 하면서 혹독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주로 집안 일을 합니다.


CW: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노동착취나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VF: 가끔은 저희 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커뮤니티 단체나, 보호 단체 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한번은 입주간병인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도망쳐 나와 이민과 고용관련해서 저희 단체의도움을 구하려 왔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자신이 인신매매의 잠재적인 희생자라는것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고용주가 계속해서 그 직원에게 말하기를 ‘ 만약에 니가 지금 이 직장을 떠나면 너는 캐나다에 불법 거주하게 되는거고, 결국 캐나다로부터 추방당할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피해자들은 자주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진거라고 쇄뇌당합니다. 고객이 직접 찾아와서 본인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말하는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직 고객과의 상담중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CW: 변호사님, 고객이 이같은 상황에 있을때 WCDWA가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VF: 저희가 인신매매에 잠재적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희생자는 캐나다에서 이민자의 신분이 아니거나, 또 아주 혹독한 상황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가정부로 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집에서 감금되어있었을지도 모르고 거주 할 곳도 전혀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없이 가난하고, 정신적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치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신매매에 예들은 입주 간병인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WCDWA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민 신청서 작성 같은 이민관련한 일들을  돕고, 또한B.C. Employment Standards Branch 와 협력하여 고용주에게서 채무된 월급을 받는 일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 정당한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범죄 관련한 일반적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CW: 함께 일하는 다른 기관들이나, 법적 시행절차들이 있으십니까?


VF: 저희는 미지급된 월급에 대해 고객을 대신해서 그 고용주를 대상으로 B.C. Employment Standards Branch와 정기적으로 일합니다.  또한 저희는 피해자들을 B.C. Office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로 보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저희는 고객들을 거주지, 상담, 직업소개에 크게 도움이 되는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s, Vancouver Rape Relief, the Salvation Army, and settlement agencies 등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CW: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해 주실 다른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십시요.


VF:  다른 제 삼자가 인신매매에  소지나 조짐이 있지 않는지 눈여겨 봐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 본인이 스스로  피해자라는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스스로 밝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하든 안하든 간에 항상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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