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에 나가 몇년 살다가 다시 올 예정인 영주권자 입니다
배우자는 시민권자 입니다.
내년에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데 한국에서 해야하나..하고 알아보니 석세스에서 조언해주길 한국에서 갱신하기 복잡하고, 다행히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므로 체류기간 넘겨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단지 다시 캐나다 들어올때 질문이 좀 까다로울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혹 영주권 의무 기간을 넘겨 캐나다 들어올때 고생하신분 경험담이나 조언 들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다시 들어올때 배우자인 시민권자하고 한국에서 같이 산 증명을 무얼로 하셨는지...
무슨 서류들을 갖춰 입국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