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어느 정도 만료일 (월) 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제니 (142.179.121.XXX) / 번호: 7496 / 등록: 2011-11-24 19:02 / 수정: 2011-11-24 19:02 / 조회수: 411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제니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 주시느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2012년 8월 15일이 여권 만료일인데 내년 3월에 한 달간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갱신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티케팅 할 때  6개월 정도 여권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들어서요.

궁극적으로 다녀오기 전까지 여권 기간이 남아 있으면 되는 건가요.

2. 만약 미리 내년 2월에 여권 갱신 신청을 한다면 유효 기간 산정은 신청일이 아닌

2017년 8월 15일까지로 유효 기간이 명시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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