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후 한국에 체류할 경우
클라라 (173.180.200.XXX) / 이메일: narimi@paran.com / 번호: 6999 / 등록: 2011-10-28 00:00 / 수정: 2011-10-28 00:00 / 조회수: 412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클라라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말 자격요건이 되어 시민권을 미성년 두자녀와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민권 신청후 이혼을 하게되는데, 미성년 두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이들의 아빠가 가지게 되어 아이들이 한국으로 가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남아서 시민권 시험과 선서까지 있을 생각인데요.


이경우,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시민권 시험당시 여권 및 서류를 들고 가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성년 자녀의 서류도 가지고 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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