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 care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기선 (70.71.10.XXX) / 이메일: zeehooney@gmail.com / 번호: 6750 / 등록: 2011-10-17 01:27 / 수정: 2011-10-17 01:27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여기선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전문가 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의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서 PharmaCare 지원까지 함께 신청했습니다.

2. 얼마 전에 2009년, 2010년 월드인컴을 다시 알려달라고 해서,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올해, 세금신고 시 신고한 대로 2009년, 2010년 월드인컴을 기재하여 편지로 보냈습니다.

3.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다시 편지가 왔는데, Notarized Affidavit 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Affidavit 폼은 첨부로 왔는데, 문제는 공증인데요.

    밴쿠버에서 공증을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저렴하게 공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PharmaCare라서 현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해서 신청해둔 건데,

    괜히 공증까지 받아서 보내면 오히려 손해가 날 듯 하네요. 어차피 내년 세금신고하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될텐데 괜히 헛수고 하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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