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절차
혀니 (70.70.42.XXX) / 이메일: psh-2001@hanmail.net / 번호: 6691 / 등록: 2011-10-13 08:45 / 수정: 2011-10-13 08:45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혀니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서 여쭙니다.


가족 중에 영주권 유지를 위한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며, 


영주권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내년의 PR CARD 유효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후엔 그냥 visitor자격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꼭 영주권 취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건가요?


만일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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