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선서와 캐나다여권
Alice (50.92.191.XXX) / 이메일: cwc1955@yahoo.co.kr / 번호: 5243 / 등록: 2011-07-25 14:44 / 수정: 2011-07-25 14:44 / 조회수: 413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Alice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9 2 캐나다 시민권 선서 참석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날짜에 한국으로 이사가(한국에서 3 정도 거주 예정)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단 선서식 참석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어른은(아이  어머니) 국적상실 신고, 아이(10) 국적 보유 신고, 국내거소신고, 캐나다 대사관에서 캐나다 여권 발급을 예정 이였습니다.



 



기존 조선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한국에 입국 한국 여권을 사용 차후에 위와 같이  처리 하면 같은 생각이 되나, 혹자는 시민권 선서 한국 여권을 사용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어



출국 캐나다 여권을 받아야 하며, 비행기표도 왕복표를 발급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사/입국 처리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 취득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사 날짜, 비행기 예약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야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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