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의 이중국적 허용 여부
국적법 (174.4.175.XXX) / 번호: 4223 / 등록: 2011-06-01 18:29 / 수정: 2011-06-01 18:29 / 조회수: 4123

캐나다 국민은 다른나라 국적을 보유 할 수 있을까요


1)  캐나다의 법규에 캐나다 국민은 다른나라 국적을 유지 하고 있는것이 합법적인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캐나다 국민이 다른 나라 국적 보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건지...


2)  다른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3) 이중국적자인 캐나다인이 외국으로 출국할때 외국국적 여권으로 비행표를 구입하는게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지.


4) 이중국적자인 캐나다인이 출국과  입국시 다른 나라 여권을 제시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저는 캐나다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캐나다에 살면서 굳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여쭙니다....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저버리고 싶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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