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년전 시민권신청을했는데 작년 8.11월에 시험보라고 통지를받았는데
제때 이메일을확인못해 출석날짜를 두번 놓쳤읍니다...
두번지나갔는데....다시시험보라고통지를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비용을내고 신청을해야 하는건지요...?
이미 낸비용은 돌려받을수는없는지요..?
마냥기달릴수 없어서 경헌자분의 조언을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