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영주권 유지에 대한 질문
박현수 (50.64.12.XXX) / 이메일: young6907@yahoo.co.kr / 번호: 3764 / 등록: 2011-05-08 21:53 / 수정: 2011-05-08 21:53 / 조회수: 412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박현수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 올립니다.
 
일단 저희가족은 올 4월에 시민권 시험을 보고 인터뷰 할때
 
심사관이 7월 1일에 선서를 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큰 딸은 독립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했고
 
신청당시 미성년자 였던 아들은(현재 대학교 1학년) 제 신청시 미성년자로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같이 선서를 하게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아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가겠다고 최근에 결정을 해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런 결정이지만 아빠 입장에선 여러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 볼려고 합니다.
 
1. 시민권 선서를 연기하는데 한도가 있나요?(군대간 2년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2. 만약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3. 현재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다녀 온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상에 문제는 없겠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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