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첫달급여를 받을때 베케이션피 합하여2천불정도 됐을때와
이번달 2천 9백불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이 두배나 되는데,급여받을때 공제하는 금액별 세율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남편소득과 합하면 일년소득이 5만불정도 되며, 미성년 자녀가 2명일경우,기본공제만 했을경우,기존에 월급받을때 냈던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소득이 적어서인지 의료비나,학원비같은 영수증을 첨부해도 다음번에 함께 사용하라면서 이제까지 삼년동안 모아만 두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어느정도까지가 기본공제만 했을경우 냈던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