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인컴신고를 할때,
T4에 나와 있는 총 페이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여러가지 비용이 있구요.
(아이들 데이케어, 렌트비 등등요)
그럼
나의 인컴신고금액은 T4 총 금액(총소득) - 각종 비용 = 잔액(순소득) -> 이 금액으로 신고 되어지는 것인가요?
==> 이 잔액(순소득) 기준으로 텍스환급이나 베넷핏을 받는 것인가요?
(당연한 것인지? )
RRSP가 공제로 처리 가 된다고 하는데,
제 인컴이 높아서 지금이라도 RRSP 를 넣을까? 해서 입니다.
(지출처리 된 비용 금액도 상당히 많아서, 순소득으로 결정되어 진다면 조금의 RRSP 만 넣으면 될 것 같아서요)
또 한가지
영주권자인데, 한국의 재산(부동산-현재 전세 놓았음)을 꼭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주 오랫동안 그냥 놔 두려고 하는 집입니다-노후에 사용할 목적)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