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부터 방문 비자로 아이들 데리고 캐나다에 와 있고
2010년 9월 영주권 받았습니다.
2011년 8월에 영주권 받은 후 부터 2011년 6월까지 소급해서 gst랑 베네빗 받았는데(income 신고 안 했구요, 베넷핏 신청만 했었음)
몇 일 전에 gst 다시 refund 하라는 편지 받았어요. 전화로 물어보니 income file 이 안 었다고..
2009년엔 영주권 자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신랑은 영주권 주 신청자이지만 여기 살 생각이 없어서 sin 넘버도 없구요.
저희의 지금 상태는 seperated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신랑이 번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제 소득이 없으니 없다고 보고해야하는지요?
2009년도 신랑의 한국에서 소득이 7만불 정도이고 한국에서 세금은 3천5백불 내었는데 그럼 여기서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냥 gst 돌려주면 income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베네핏 받은 것도 refund 하라고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2010년도 소득 신고시는 영주권 받은 후 3달의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가장 궁금한 것은 영주권자지만 sin 넘버도 없고 캐나다에서 일년에 몇 일 안 는 사람의 한국 소득도 신고하고 여기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아님 여기서 살고 있고 sin 넘버 있는 제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