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 초과예금 규정-주식의 경우
벤쿠버 (174.7.121.XXX) / 이메일: gracelee94@hotmail.com / 번호: 7639 / 등록: 2011-12-03 10:57 / 수정: 2011-12-03 11:03 / 조회수: 410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벤쿠버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2011연초에 $15,000 TFSA 예금한도가 있었고, 20112월에 주식을 $15,000 만큼산후3월에 그 주식 모두팔고,

         다시 20116 주식을 $15,000 샀다면,  초과예금으로 간주되어  1% 벌금으로 부과되는지요?



            



"        한해에 출금한 금액이 있었으면이것은 그해가 아니라 다음해의 예금한도액을 늘려준다 " 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

           이것이 예금이 아니라 주식이경우에도 적용이되는지요?



           그렇다면 주식을 1년에 한번 밖에 사고팔수 있다는말인데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주식을 필요할때 매매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elee9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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