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텍스베네핏
소나타 (99.225.129.XXX) / 이메일: shkimhj1000@hanmail.net / 번호: 7305 / 등록: 2011-11-14 08:09 / 수정: 2011-11-14 08:09 / 조회수: 413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소나타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저는(영주권자) 부인과(영주권자,한국에 거주) 별거중이며 합의이혼 수속중입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캐나다에 거주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명의 은행계좌로 우유값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회계사가 제 단독 계좌로 잘 못 신청하였고 그 이유인지 10월부터 우유값이 오질 않아서


텍스오피스 전화를 하니까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부인이 전화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전화불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유값이 일정기간 지나면 소급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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