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ment requirement
걱정맘 (70.69.171.XXX) / 이메일: 4862618@naver.com / 번호: 7236 / 등록: 2011-11-09 23:05 / 수정: 2011-11-09 23:05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걱정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8월29일에 PR를 받고  2011년 8월에 income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과정에 실수로 세금 약2천불을 내야하는 일이 생겼네요.
 
한인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세금신고도 안 했는데 child benefit 이 나왔다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세금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은 저에게 아무런 정보 주시지 않으셨고..
 
저두 benefit을 6월까지 받은 터라 캐나다 회계 연도가 7월부터 6월까지인 줄 알고
 
제가 2011년 1,2,4,5월에 홈스테이와 가디언해서 번 소득 만오천불을 2010년 소득으로 신고 하게되었습니다.
 
오타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2010년에 부분 거주를 해서 그 날짜로 산정을 해서 세금을 내고, 전 penalty와 이자가
 
붙어서 2천불이 된거라구...
 
adjustment reqirement form 작성하고  사실대로 benefit를 6월까지 받아서 회계연도를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로
 
잘못 알아서 2011년 4달동안 홈스테이로 번 돈을 2010년 소득으로 잘못 보고 했다고 레터 첨부해 보내려한다고 회계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HST 문제, 글구 2011년에 만오천불 벌었다는 증명 등 등 복잡해진다고
 
2010년 영주권 받기 전에도 visitor로 whole year를 캐나다에 거주했었다는 증명만 해서 보내면 된다고
 
렌트계약서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visitor로 캐나다에 거주를 해도 세금신고는 해야되는 거라구..
 
2천불 저에게는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정말 회계사님 말씀처럼 2010년 전 기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다고 하면
 
세금 정정을 해줄까요?
 
혹시 그랬다가  정정이 안 되면 그 때 사실은 회계연도를 잘못 알아서 잘못 신청한거다라고 하면 그 쪽에서 웬지 안 믿어
 
줄 것 같아서 ..
 
  그리고 저는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랐는데 , 전 영주권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 건 해야하나요?
 
해외자산 신고랑 2010년 세금 신고랑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내년쯤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 정리해서 돈 가지고 들어와서
 
주택 구입고려하고 있는데 그 때 또 세금내야하는건지요?  한국에서 부모님 재산 받게 되면 그 것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notice of assessment 받은지 1주일이 지났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만 하고 있딥니다.
 
tax를 내야  benefit 이 나온다는데 당장 세금 낼게 걱정이니... 그렇다고 adjust  요청하고 결과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8%
 
이자만 더 내게 될 것같구요.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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