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감정평가
궁금이 (118.36.226.XXX) / 번호: 6890 / 등록: 2011-10-23 04:02 / 수정: 2011-10-23 04:02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있는 토지를 매각 중입니다. 해외 자산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금월 중 매매완료가 됩니다.  내년 캐나다 택스보고 시에 해당 부동산 매매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민 (랜딩) 시점 기준의 토지감정 평가액과 실제양도액을
 
제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양도세 납부영수증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2. 토지감정평가액 증빙자료로 중개사의 확인서류나 혹은 토지감정평가원의 자료를 제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감정 평가원의 경우 아무 토지 감정 평가원 이어도 관계
 
    없는지요, 아니면 특정 (공공기관 형태) 토지 감정원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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