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및 캐나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207.216.131.XXX) / 이메일: did6352@naver.com / 번호: 6681 / 등록: 2011-10-12 17:29 / 수정: 2011-10-12 17:31 / 조회수: 415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근로기준법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근로 시간에 대해 궁긍해서 상당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 근무시 OVER TIME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주에 1번씩 PAY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8불이라 치면
1주차에 30시간 근무, 2주차에 60시간 총 2주에 90시간을 근무할 경우
 
 
1.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주차 30시간 x 8  = 240불
 
      2주차 40시간 x 8 = 320불
 
                 20시간 x 8  x 1.5 = 240불 
 
       총 800불을 받아야 하는 것과
 
 
 
2 . 동일한 조건으로 2주 8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0시간 (1주차 30시간 + 2주차 50시간)  x 8 = 640불
    나머지 10시간 x 8 x 1.5 = 120불
    총 760불을  받아도 합법적인 것인지요. 
 
단순히 비교해도 종업원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심하게 말하면
 
업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착취라고 까지 표현할 수 도 있는데
 
시간 8불과 2주 90시간으로 계산해도 차이가 나는데  
 
이 보다 더 높은 시급과 시간이 길다면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것이 BC주 및 캐나다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가요?
 
 
 
영어 실력이 짧아  www.labour.gov.bc.ca를 찾아 봤지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찾아본 곳은 (이곳도 2주치를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전문가 님의 멋진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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