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양도소득세?
플라워 (206.116.52.XXX) / 번호: 6415 / 등록: 2011-09-27 20:41 / 수정: 2011-09-28 04:15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플라워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0년전에 경기도에 구입한 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다가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으며,저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영주권 받은지 2년이 되어가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 2년 될때까지 전에 꼭 집을 팔아야 하는지요?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들었는데


현재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그 집을 보유하고 싶은데(노후자금으로 놔 두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집을 팔게 될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집을 살때 경매로 구입했기에 현재 시세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또 그때와는 집값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아들이 몇년후에 시민권자가 되는데,


그전에(영주권받은지 2년되기전에)아들 이름으로 바꿔 놓고


그냥 오랫동안 놔 두면 안되는 것인지? 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팔때 캐나다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현재 인컴신고할때


한국의 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해야 하는지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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