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베너핏
chris (207.81.117.XXX) / 이메일: defento81@gmail.com / 번호: 5036 / 등록: 2011-07-13 19:34 / 수정: 2011-07-13 19:34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chris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캐나다에 온지 2년 9개월이 되었고


2010년 부터 코업 비자로 여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민도 생각했지만, 아내와 상의 끝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아내가 아이를 갖었는데, 시월말 출산입니다


아이의 국적이 캐나다라는 것이 정말 좋은 선물이 될거라는 주위의 말을 듣고


우선 여기서 낳기로 했지만,


아이의 여권만 나오면 바로 한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post graduate 비자를 신청할 생각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1. 한국에 돌아간 이후 t4를 제출해서 한국에서 세금환급이 가능한지?


2. 아이의 국적이 캐나다이지만, 한국에서 키울 생각인데 차일드 베너핏을 받을 수 잇는지?


3. 이건 회계관련 문제는 아니지만, 아이의 여권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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