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로 택스보고 하다가
4년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서서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Tie는 전혀없고 4년동안 전혀 방문하지 않다가
작년 2019년말에 다기 거주 의사를 가지고 정착햇을 경우
그동안 4년 미보고 상관없이 다시 올해부터 거주자로 신고하면 되나요?
4년동안 비거주자로 closing했다는 notice를 줘야 하는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