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마련
첫집 (24.80.162.XXX) / 번호: 4010 / 등록: 2011-05-21 17:12 / 수정: 2011-05-21 17:12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첫집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지인께서 올해초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민오셨는데

여기서 바로 첫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세무보고에서  $5,000 first-time home buyer 크레딧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4년간 집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서 헷갈리네요..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