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때, 어떻게 어떤식으로 보고를 해야됩니까? 신고를 하면 Canada에 tax 신고도 안해도 되는지요.
김정은 (121.165.170.XXX) / 이메일: happyjemin@hanmail.net / 번호: 3286 / 등록: 2011-04-14 05:53 / 수정: 2011-04-14 05:53 / 조회수: 409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정은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시민권자가 Canada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2010년 7월부터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1.  어떻게 어떤식으로 Canada에 보고를 하여야합니까?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것인지요?


2.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것을 보고만 하면  Canada에 tax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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