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수속과 택스리포트
섬마을 (96.54.180.XXX) / 이메일: flytosky65@yahoo.co.kr / 번호: 3224 / 등록: 2011-04-11 22:09 / 수정: 2011-04-11 22:09 / 조회수: 410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섬마을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개인택스리포트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제가 작년 10월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서 와서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간 바빠 아직 초청이민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개인텍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했다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혼일 경우에는 세금을 오히려 약 1000불 정도를 더 내야하는데 결혼란에 체크를 하니 1200정도가 리턴되는걸로 뜨네요.


저같은 경우 아직 아내는 SIN도 없고 MSP도 없는데 물론 결혼증명서는 있습니다.


결혼으로 체크를 해도 될런지 아니면 그냥 미혼인 상태로 해야 하는지 정말 헛갈리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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