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5월말경에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아직 국세청에서는 접수가 되지않은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세무소직원과 통화를 한 결과 ... 6주가 지나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복사본( duplicate copy)을 보내달라
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읍니다... 복사본(duplicate copy) 보낼경우 제가 직접 표시를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별도로 공증을 거쳐서 보내야하나여?
duplicate copy 보낼경우 절차를 알고싶읍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