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킹홀리데이로 밴쿠버에 와서 올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고용해서 얼마전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그 보상금에서도 세금 13%가 빠져서 받았습니다.
그 세금만 1000불이 넘는대요,
내년에 한국에서 텍스리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분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텍스리턴을 할때도 회계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