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에 2011년도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와이프 명의의 한국 부동산 해외자산신고(30만불 정도로 체크했었음)를 2010년에 했었는데, 올해 2011년도에 빠뜨렸네요.
지금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내년에 하게 되면 벌금이라던가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