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두게 되었을 때 EI를 수령하는 기간이 약 4~5개월이라고 가정하고, 그 수령 기간동안
새로운 비지니스를 셋업하게 되어 회사(법인) 설립 날짜가 EI의 수령 기간 안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다만, 설립 준비 과정이 길어 1년 여 가까이 비지니스가 본격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의 income은 당연히 없는 상황이라면, CRA에서 물론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을텐데, 향후 비지니스의 론칭 시점에 즈음하여 CRA에 BN 등록 등을 할 때는 그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service Canada에서도 파악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income이 어차피 없었으므로 EI 수령은 정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 CRA에서 본인의 비지니스를 가지게 된 케이스니(수익은 전혀 없다 하더라도), 향후 수령액을
돌려줘야 하는가요?
service Canada 전화연결이 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여기가 좀 더 빠를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나 또는 실제 그러한 예가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