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비즈니스를 하는 운영자입니다.
평소 회계사님의 답변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Good Friday를 지나며, 법정 공휴일(STAT)의 경우 휴무했음에도 강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학원 강사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몇몇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나, 그 내용이 매우 미묘하여, 회계사님께 다시 문의 드립니다.
- STAT 임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 또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때론 파트 타임, 풀타임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경우가 풀타임에 해당되고 파트타임에 해당되는지.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지.
- 이와 더불어, 토요일 등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어떻게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