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 임금 문의
Won Song (50.98.231.XXX) / 이메일: gateway202@gmail.com / 번호: 10727 / 등록: 2012-05-17 12:12 / 수정: 2012-05-17 12:13 / 조회수: 411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Won Song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비즈니스를 하는 운영자입니다.
 
평소 회계사님의 답변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Good Friday를 지나며,  법정 공휴일(STAT)의 경우 휴무했음에도 강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학원 강사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몇몇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나, 그 내용이 매우 미묘하여, 회계사님께 다시 문의 드립니다.
 
- STAT  임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  또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때론  파트 타임, 풀타임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경우가 풀타임에 해당되고  파트타임에 해당되는지.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지.
 
 
- 이와 더불어,  토요일 등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어떻게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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