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B에 관해서
엄마 (70.69.166.XXX) / 이메일: kdt115@paran.com / 번호: 10718 / 등록: 2012-05-16 21:53 / 수정: 2012-05-16 21:54 / 조회수: 412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엄마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남편은 현재 워킹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Visitor비자로 있습니다.


둘다 2011년 소득신고를 했고 저는 현재 임시택스번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입국한날은 2010년 12월이라 17개월 거주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후에 11개월치를 소급적용해서 한번에 받는다는게 영주권자들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저희 같은 임시거주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