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현재 워킹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Visitor비자로 있습니다.
둘다 2011년 소득신고를 했고 저는 현재 임시택스번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입국한날은 2010년 12월이라 17개월 거주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후에 11개월치를 소급적용해서 한번에 받는다는게 영주권자들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저희 같은 임시거주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