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마이크 (184.65.3.XXX) / 번호: 10222 / 등록: 2012-04-20 17:18 / 수정: 2012-04-20 17:18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마이크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3년간 주택에 살면서 마지막해에 1,2 월은 저희가 살다가 3,4,5월에 전체 면적의 60% 가량을 렌트를 주었고 5월말에 집을 팔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집을 소유하지는 않았었고요.
마지막 연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나요? 낸다면 면적과 개월 수로 비율을 감안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면적 0.5 hectare 까지라는데, 0.5 hectare 한도가 공동소유인 경우에 개인당인가요 한 부동산당 인가요?

바쁘실텐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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