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제겐 여전히 좀 헷갈려서 다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는 기준이 주마다 틀리다고 하던데, BC 주에서의 성년의 기준은 18세인가요?
- 저희가 현재 7년 정도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1) 이 집을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이는 이 경우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2) 이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저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아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3) 위의 두가지 경우에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제가 이 집을 팔고 다시 새 집을 사서 1~2년 내에 아이에게 증여를 하면 양도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아이나 저나 크게 세금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