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연금 신고에 대해
연금 (96.48.26.XXX) / 이메일: gl / 번호: 9473 / 등록: 2012-03-14 16:52 / 수정: 2012-03-14 16:57 / 조회수: 412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연금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이민온지 7년이 되어가는데요. 깜빡 잊고 한국에서 가입했던 개인연금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목돈으로 한번에 받을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형식으로 받을수도 있는 개인연금 보험 인데 이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늦게 신고해서 그에따른 벌금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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