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세무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작년(2011.3.1) 한국에 귀국(영주권자)해서 저와 거주를 같이 하는데 주부로서 어떤 소득도 없는데 2011년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10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했음.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서) 와 2010.11월 경에 귀국한 제 아들(92.4.29월생)이 2011.12에 캐나다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만20세가 되는데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지?(아직까지 세무신고하라는 용지는 받지 못한 상태인데 혹시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놓친 것인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전에 캐나다정부(의료보험관련)나 캐나다세무서(세금관련)에 학업으로 몇년동안 한국에 있다는
표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 표시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