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을 해서 받은 수입이 $4,000 정도 되는데
소득신고시에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other employment income 의 occasional earning 항목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self-employment 로 해서 business 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business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관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