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코퀴틀람에서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게 일하는 직원을 영주권 SPONE해 주려하는데
현재는 제가 우리 가게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한지는 6개월 가량 되었구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호로 약 10년가량 되었답니다.
제 집사람과 함께 파트너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은 파트타임 포함하여 6명이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반드시 법인으로 되어야 한다던데
지금처럼 파트너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SPONE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외 다른 SPONE자격조건이 있다면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