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의 한국부동산 신고
영주권자 (173.180.198.XXX) / 이메일: masterplan1023@hotmail.com / 번호: 8494 / 등록: 2012-01-22 22:16 / 수정: 2012-01-22 22:25 / 조회수: 414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영주권자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년반전에 캐나다로 이민와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민오기전 제 이름앞으로 집한채를 샀는데 불경기에 그 집 가격이 하락해서 팔지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권자라 그 집을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여름에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어서 접수할 예정인데,

1)시민권자가 되면 해외부동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만약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후, 해외부동산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해야하는 금액기준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캐나다돈 30만불가치의 해외부동산만 신고하는 경우등등..

3)지금까지 영주권자라고 따로 해외부동산신고를 안했는데,시민권 따기전에는 따로 캐나다에 한국의 부동산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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